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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옷 하자 교환 또는 환불 처리
 전승원
 2012-03-13  |    조회: 606
인터넷에서 옷을 주문 하였습니다 WWW.abe-shop.co.kr 입니다 그 사이트는

구입후 제품에 하자가 있어 주머니가 틑어져 있었습니다. 주머니가 틑어져 있어 제품 수선비 받거나 교환하면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웬걸요 아베크롬비 문양의 R 자에 세로줄로 크게 표시나게 제봉이 이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해달라고 하니 교환 안된답니다 1주일이상 지났다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는 그게 정품인줄 알고 샀는데 ... oem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사이트에도
oem이 뭐냐고 하니 가품이라고 하더군요..... 가짜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매후 제봉이 잘못되어있어 교환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정품이 아니여서 더욱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