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가구 판매업을하는 회사로서 당사의 물류창고에 2010년 캡스 보안시스템을 설치한 후 매월 월정료를 지불하며 이용해오다 11년 12월 물류센터 이전으로인해 2012년 1월 17일 해지에 관련하여 캡스쪽과 해지관련업무를 의뢰후 해지신청서와함께 위약금을 25일 지불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현재까지 해지처리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관련해서 담당자는 당사에 아무런 통보없이 중지신청하였더군요. 어떠한 통보나 서류접수없이 중지신청이 수락되어 지금까지
중지처리되어있던점과 해지지연처리에 대한 아무런 답변 또한
캡스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사에서 수차례 해지에 관해 도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파악 및 고객에대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고발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