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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담글 올립니다. 물건 구입후 환불 문의입니다.
 정미화
 2011-11-10  |    조회: 1074
저희 엄마가 어제 화진코스메틱 회사에 화장품 설명회를 하는곳에서
자사에서 만든 키토산종류의 영양제 제품을 2박스 70만원상당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설명회를 하는곳이 제품이 좋다고 강조를 해서 구입하게 유도를 하는
그런곳이였습니다. 무슨 당뇨병걸린 사람이 이 제품을 먹엇더니
싹 다 나았다고 설명을 하고 뭔가에 홀린듯 제품을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불을 요청하고자 구매했던 물건들과 사은품으로 받았던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나갔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지 환불 받을수가 있을까요? 그 설명회 하는곳에서는
출입하기전에 등본을 받아서 이름과 주민번호등을 관리하는것 같더라구요.
빠른 답변과 해결방안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머님께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구입하신것 같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안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