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아까 중고컴퓨터 접수 했었는데요...
 정다은
 2012-04-05  |    조회: 102
제일 증거가 되는 견적서를

판매자가 발급 거부한 상태라 증거라고는

결제를 통장 거래로 했기 때문에 통장 내역밖에 없는데

그것도 업체명으로 된게 아니라 개인명으로 거래됐다고 뜹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수있는건가요??

정확히 어떤것들이 증거가 될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정 안되면 녹취를 해서라도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기판매일 경우 관할 경찰서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