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커피용품 판매업체로 6월 5일 2012 카페베이커피쇼 조기신청건으로하여 총대금 3,168,000원중 절반인 1,61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사기간은 9월 20-23일 이었으며 7월 말경 저희가 주력해서 판매하는 로스터기 판매가 일본측에서 거래를 할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참가 취소를 하게되어 8월 초에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참가 신청서에 규정에 보면 7월 27일 이후 취소하게되면 전액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표기되어있다고하면서 계약금을 전액 돌려줄수없다고합니다.
아니 아무리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구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에 비용을 감수해도 반이상으로 돌려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이부분은 너무 부당하다고 봅니다.
계약서 참가 규정에 표기되어 있으면 하나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