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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스카이라이프의 부당한 수신료 인출건
 이정연
 2012-08-27  |    조회: 144
2012년 7월7일 스카이라이프 수신불량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사례를 올렸던 소비자입니다.

7월6일 스카이라이프 설치후 수신불량건으로

7월7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건 기재

7월10일 스카이라이프에서 전화가 왔고 5일간의 수신료 , 장비대여비, 위약금없이 해제하겠다고함

10일 스카이라이프측에서 바로 수신해제로 티비를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 오후 제 통장에서 11,265원의 스카이라이프 수신료가 인출되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일처리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욕부터 나올꺼같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