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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아이폰 분실보상에 따른 보상센터의 문제점 보고
 심우형
 2012-08-29  |    조회: 411
안녕하세요!!

전 휴대폰 분실로 인한 보상센터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나, 보험사 측에선 무조건 신품으로만 보상을
받아야한다고합니다. 고객이 원하는데로 보상을 안해주고있습니다.

약관을 예로 들며 말을 하고습니다. 하지만 어느 약관에서 신품으로 꼭 교체를 해야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2010년 9월에 가입 당시 문서에도 신품이 아닌 서비스 유닛(리퍼폰)으로 현물 보상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관대로 이행하지 않은 olleh 보상센터를 고발합니다.
첨부 file 참조 바랍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 분실 후 무조건 신품으로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업체의 업무태도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