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발생한 변기로 인해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 664조에 의거해 도급계약인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70조에서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보수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