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8월 29일 수요일 오전 09시 45분경 뚜레쥬르에서 치즈케익 2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서 빵을 먹을려고 먹었습니다. 근데 껍질을 벗기고 3/1정도 먹었을쯤 옆에 껍질을 벗기자마자 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장 방문해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알바생이 포장하는 과정에서 그런것 같다고 환불해 드릴까요? 이래서 매니저도 없는 상태고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 천원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바생의 응대태도며 그 빵을 먹은것과 너무 불쾌합니다. 만일 제가 그거 모르고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진첨부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매하신 빵에서 벌레가 나오고 응대하는 직원의 태도에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이물혼입된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직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자체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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