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가죽소파.
 장경숙
 2012-08-30  |    조회: 932
2년전 인터넷 황스갤러리에서 가죽소파를구입했어요. 제품설치후 가죽이 아닌거 같더라구요.
전화를걸어 가죽이 아닌거같다고 하자 , 피부에 다이는 부분은 가죽이라더군요.그말을 밑고 소파를사용했는데 한달 전부터 박음질 부분인 곳 부터 코팅이 떨어 지더니 이젠 완전 너덜너덜 해졌어요. 가구점에전화를 걸어 제품에 하자를 애기했더니 사이트에서 제품을 지웠더라구요.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가죽 코팅을 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 코팅 떨어진곳을 보니 가죽이 아니더라구요.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쇼파의 하자발생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