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인터넷전화의 하자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납부후 해지후 요금청구가 되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터넷전화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계약서서상의 약정기간 유무를 확인해보되, 단말기는 공산품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수리, 교환, 환급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시간 12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불량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손해배상으로 요금 조정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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