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을 반송하실려고 했는데 개봉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봉 한경우에도 포장 개봉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