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입양후 어머님 반대로 환급요청을 하셨는데 전액은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구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변심에 의한 환급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구매인 경우 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완료된 계약이므로 신청인의 변심에 의한 구입취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와 적극적 합의사항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동물판매업에 있어서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하거나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되어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