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시게되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부득이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처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