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usicv.co.kr 에 7월가입후 인증승인 절차없이 매월10.890원이 핸드폰자동결제 되어 싸이트회사에 환불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글올립니다. 이런 사기성업체는 제재를 하여야하고 환불조치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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