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재요청)도시가스 보일러 관련
 구철우
 2012-09-03  |    조회: 883
먼저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적합하지 못한 보일러를 설치한 건에 관해서는

어떤 제재나 다른 조치가 불가능한건지요..

작동이 안됐던것도 아니고 난방가동이 가능하기에

온수쪽으로만 단순 고장인줄로만 알고 있었던건데.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지만,도시가스를 쓰는데 LPG보일러를 설치하여

3년이 넘도록 쓰면서 요금은 요금대로 다 지불하면서

따뜻한 물을 쓰지도 못한채 그만큼의 권리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도 없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품하자가 아닌 적합하지 못한 보일러 설치관련한 피해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