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겟몬스터에서 음식점 소셜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려고 했으나 업체에서 영업을 하는 시간대가 오후5시에서 12시까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운영을해서, 모르고 낮시간대에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한 적도 있고해서, 구매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쇼셜업체에서는 구매취소는 허용이 안되며, 9월 30일 만료시간이후 구매금액의 70%만 적립금 형태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사용만료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구매취소에 따른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뜻데로 되지 않는군요.
어떻게 해야할 지 빠른 시간에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