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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동차보험피해
 류춘우
 2012-09-05  |    조회: 145
접족사고와 무관한 수리를하고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메리츠화제보험사에서는 확인치않고 보험처리를하여 보험가입자가 피해를보았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보험사에서의 부실한 보험처리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니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부당한 보험처리에 대하여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