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김치냉장고 하자로 보관하고 있는 음식이 상해 A/S요청 하셨는데 아무이상 없다고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