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백화점에서 지갑구입후 사용한지 3일밖에 되지않은 지갑이 하얗게 벗겨지고 있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A/S만 가능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제품 구입(수령) 후 7일 이내에는 디자인 등의 불만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의 벗겨짐 현상이 제품의 내마모성이 취약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마찰로 인하여 손상을 입힌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의 훼손이 제품에 기인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