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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택배회사의 실수로 인한 배송지연
 최재혁
 2012-09-14  |    조회: 314
오늘 배송예정인 택배물을 택배회사의 착오로 택배물을 싣고가지않아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왔는데
내일배송해주던가 신고를하던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택배물이 휴대폰이라 중요한 물건인데 그런식으로 취급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배송할 물품을 해당 택배사에 의뢰하셨는데 물건을 싣고가지 않은채로 연락와서는 마음대로 하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