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은성사 전동릴 고발합니다!!!!!!!!!!!!!!!!!
 인장환
 2011-11-15  |    조회: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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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릴 구매후 1회사용이후 계속되는 고장으로 수십차례a/s를받았으나 거듭된 고장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a/s를받고 또다신 이런일이 없도록 약속을하고 택배로 물품을 받았는데 너무도 심하게 파손이되어 돌아와 신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다시a/s를 하여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똑같은 제품을 수리하여 수십차례받아본 결과 여러차례 같은 고장으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입었고 제품이 너무도 파손이심하게 되어 신품으로 교환을 수십차례 요구하였으나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품이 하자가 있을시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물질적피해 사례를 말하자면 선상낚시 승선료4회(1회 승선비12만원),합사줄7만원,전동릴 임대4회,독선임대계약금 등등 말할수없이 너무도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발 이런 제품은 만들지 않았으면하는생각입니다.만들거면 하자없이 똑바로 만드시던지.선상에서 같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오신 조사님들도 구매한 당일날 고장이나서 환불해가신 조사님도 보았습니다. 저희만하여도 20여차례 A/S를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제품의 하자가 너무심한것이니 신품으로 교환을하여주던지 그게아니라면 환불을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로서 너무어이가없네요.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 ++++++은성사+++ 제품 구매는 비추합니다. 다신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너무불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셔서 사용하신 전동릴의 하자로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