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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배송비부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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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6  |    조회: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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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전에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하려고 햇는데 이주가 지난 상품이라 배송비를 저희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사이트 밑에 교환환불란에는 분명히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내에 배송비 판매자부담으로 교환 해 준다고 쓰여 있어서 전화로 문의 해 봤는데 무조건 소비자상거래법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내요
어떤말을 믿어야할지도 모르겟고 분명 법이그렇게 되있다 한 들 그 사이트 쪽에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명시를 하여 손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즉시 이의제기하고 반품요구를 했다면, 만약 사업자가 그 하자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내용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반품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를 주장한다면 소비자가 그 하자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