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하려고 햇는데 이주가 지난 상품이라 배송비를 저희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사이트 밑에 교환환불란에는 분명히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내에 배송비 판매자부담으로 교환 해 준다고 쓰여 있어서 전화로 문의 해 봤는데 무조건 소비자상거래법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내요
어떤말을 믿어야할지도 모르겟고 분명 법이그렇게 되있다 한 들 그 사이트 쪽에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명시를 하여 손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