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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블랙박스
 노시현
 2012-09-26  |    조회: 778
카이로스제품을장착하였는데이틀동안 영상이되지않아서.자동차본내트를긇이어서도색및유리망코팅을해야되는데 회사에서는변상을해주지않는다고하면서소비자고발센트에고발하라고해서고발합니다.물건을팔아서면차를차고에세워놓았는데누가차를파손했는지영상이나와야되지않읍니까해결을해주셨어면합니다가격도95만원이들어갔답니다.차도샀는지몇개월되지않고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장착하신 블랙박스의 하자로 자동차를 훼손한 범인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게되셨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