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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세탁소는 의류회사에 의류회사는 세탁소에 고발하랍니다
 이지연
 2012-09-26  |    조회: 927
강남구 역삼동 737지하철상가 씨즌더엠이라는 곳에서 소매에 큐빅이 잔뜩있는 자켓을 구입했습니다..소매에 좀 더러운것이 뭍어있어 5천원을 깎고 바로 드라이를 맡겼는데 큐빅이 본드자국과 함께 사정없이 떨어져 형편없이 되어 버린겁니다..세탁소측에 물었더니 이런옷 세탁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대책안서는 옷 없으니 산곳에서 바꿔달라 하라고 해서 옷가게 맡겨 본사에 철지나고 한달 넘게 온 소식은 세탁소 잘못이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옷은 옷대로 못입어보구 옷가게 에서는 웃긴말도 하네요 어쨌든 세탁한번 한거니까 반값에 쇼부보자구요.,,,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상가에서 구입하신 자켓을 구입후 드라이 맡기셨는데 장식이 모두 떨어지는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세탁했다는 이유로 반값보상만 가능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