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롯데마트에서 핫도그를 샀습니다 집에와서 먹는데 소세지가 좀 많이 짜더라구요 원래그런가보다 했는데 몇입 먹다보니 이게왠걸 고무를 먹는듯한 치가떨리는 떫은맛 화장실가서 다 뱉어내고 핫도그를보니 소세지 안쪽이 하얗게 탈색되있는겁니다 하루종일설사에 잠도제대로 못자고 아직도 그 맛이 생각나서 구역질이 나네요 전화했더니 상품수거를해간다면서 환불해드리면 되냐고하네요 아니 누가 환불받자고 신고합니까? 그거 돈 얼마나한다고 상한음식 팔아놓고 음식수거 증거인멸? 환불처리 해준다하면 다입니까? 제가 먹었으니 다행이지 임신한 제 아내가 먹었다면? 치가떨리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핫도그 속에 소세지가 상했다니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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