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정도 관리받은후 눈이충혈되고해서..나머지세번은 임신해서 못받을거같아서..환불요구하는데...환불은 일개월안에나 되고..애낳고일년후에다시찾아와서관리받으라는거예요...전 다소손해를보더라도 환불받고싶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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