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경에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전화로 교환하라는 권유를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후 설치를 하러 왔는데 4대의 전화기를 설치하는 도중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그날 바로 철수해 갔으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자동이체로 해 놓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져 나갔습니다. (올해 3월달 까지) 그래서 몇번이나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말로만 알았다 하고는 어떤 조치도 없이 계속해서 통장에서 요금만 빼 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해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전화를 하여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올 8월달에 우리신용정보라는 곳에서 통신요금 연체로 sk브로드밴드에서 추심 위임을 했으니 연체금을 갚아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여 우리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위임 받은 사항만 처리할 뿐 자세한 사정은 모르니 sk브로드밴드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해서 지금까지 부당하게 빼 간 요금과 그에 따른 피해 부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을 뿐더러 매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문자로 상환 통보 및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조금전에도 어김없이 오후 두시에 "김대성님 SK브로드밴드연채관련 변제의사없음으로 간주 규정처리 예정" 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