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고객이 맏긴 물품을 부산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 받는 과정에 로젠택배를 이용 했습니다만, 로젠택배에서는 배송이 되지 않아 알아본 분실한 것 같아서 보상 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젠택배에서는 금액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1
고객에게 보낸 물품이 택배사 실수로 분실되었는데 보상거부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