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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핸드폰 교체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홍은혜
 2012-10-22  |    조회: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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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에 폰을 교제해 주겟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을 받아보니 유플러스 본사라고 하더군요
저보고 유플러스를 오래 사용해 주셔서 기기를 위약금 지원해드려 교체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약금이 많이 남은상태에서 전에 쓰던 스카이 폰이 많이 터치도 잘안되고 그래서 바꾸면 좋겠다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LTE요금제로 62000원 기본 사용하시고 기기값으로 매달 15000원을 33개월동안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13000원 복지할인을 받고있고, 62요금제가 통화시간이 부족해서 72요금제로 바꾼다고 했고
그래서 매달 기기값11000원을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유플러스 본사 직원 김준이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해서 불안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불안해 하실것 없다며 기계값으로 세이브할인 적용되서 매달 11000원 33개월이라서 기계는 33만원정도로 구매하시는 거라고 했고 72요금제로 72000원, 7200원 세금, 복지할인 13000원, 해서 69000원정도가 요금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네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전화로 하는결정이었고 아무것도 확인할수 있는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달 청구서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기계값부터 할부금액,,기간...
요금제만 이야기한것과 같았지 모든것이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유플러스 본사 직원 김*(010-5017-****)랑 카카오톡으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폰을 바꾸고 난뒤 그전의 이야기했던 자료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ㅜㅡㅜ
아버지가 고지서를 보고 놀라 전화가 와서 이렇게 사기당할줄 알았다며 취소 할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너무나 굳게 믿었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유플러스 본사라고 해서 연락온곳은 (주)에드윈텔레콤 070-4006-4625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이것 밖에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발..어떻게 보상좀 해주세요...ㅜㅡㅜ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기기값 지원가능 하다고하여 유선상으로 휴대폰교체 하셨는데 당초 내용과 달리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