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 쿠폰 10장을 4만5천원에 구입하였으나 쿠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지 없이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몇몇 직장 동료들도 같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식당 건물 경비원에세 겨우 연락처를 알아내어 한달 전 쯤 연락이 되었고 남은 쿠폰 환불을 위해 회사로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통화를 시도 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