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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드래곤플라이트 및 구글컨텐츠
 노형주
 2012-10-26  |    조회: 245
게임을하기위해 아이템을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4990원과 9990원 두번을 결제하였는데
요금청구는 4990 원이3번 9990원이한번으로
결제청구되었고 아이템 역시들어오지않았습니다
구글컨텐츠에 연락하려했지만 회사연락처가없네요
이메일문의만 가능하다고 써놓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모바일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