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토요일 오후 계약을 하고 카드 결재를 하였는데 계약자가 가고 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 사기를 쳤더라구요 강사진이 서울에 있는 유능한 강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알바생으로 샘을 구하는 구인광고가 버젓이~~
그래서 월요일 아침 전화해서 취소를 요청하여 본부장이란 자가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카드청구서에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니 계약자 이**(010-3362-****)와 본부장이 퇴사를 해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는 어이 없는 말을 해주더라구요 바로 처리하겠다는 말과 함께 하지만 계속해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왜 안 지키는 물어보면 처음 전화를 받아서 그런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사기꾼 집단을 고발하고 카드취소를 요청합니다.
파인스터디 전화번호 1600-5710 계약자 염** 카드결재금액 2,538,000원 11월5일이 결재일이니 바로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터넷 학습계약후 허위광고로 해지요청하고 카드취소해준다고 하더니 지연시키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 따르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 의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