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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재원씨앤씨 IROAD HD 블랙박스 고장
 이재웅
 2012-10-30  |    조회: 653
재원씨앤씨 오류파일캡쳐.jpg
사고 순간 충격으로 인해서인지 몬지 녹화된 영상이 깨진것도 아니고
0바이트로 녹화가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 영상 그후영상은 녹화가 제대로 됬는데 사고날시 충격감지로 오작동이
된것인지 이유야 어쩄든간에 사고 영상을 담을 목적이 제일 큰 블랙박스가
그 영상이 녹화가 안됬다면 참 황당한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충격으로 영상이 제대로 녹화가 안되서 사고 손해를 봤습니다.
제조사는 환불 조치만 해주겠다는데 어디다가 보상을 받아야 하며 참 답답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블랙박스의 하자로 사고장면 녹화가 되지않아 손해를 보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서비스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