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통신의 이해할수없는대처
 김홍규
 2012-11-05  |    조회: 555
저는 7월 제명의로 핸드폰한대를 개통하면 얼마를 대출해준다는 미끼에물려서 개통을하였지만 도저희 사기라는불안한함때문에 sk통신사에 사고폰이라고 밝힌후 이 번호를정지또는 해지시켜달라고했고 3일정도의상담과 그 윗선과의통화로 저는 이폰을 정지시킬수있었고 전 해결했다고만믿었는데 두달후 저에게 125만이라는 통신비연체되었다고 통보가왔음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정지시킨폰을 이틀후 타인이 임의로해지신청을해서 125만이라는 거금을사기쳤음니다 sk 쪽에선 본인이 개통했으니 당연히 통신사는 잘못없고 개통한 당사자가 다책음을저야된다고하니 정말 미치겠음니다 제가 사고폰이라고 강조를했고 이사고를 미연에방지할 려고 노력을했지만 돈에눈이멀었는몰라도 어덯게 사고폰을 다시해지해줄다는게 도저희 납득이안가서 어덯해야될지를몰라서 도움을청할려고함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 대출"은 엄연한 명의대여로서 이용자의 과다요금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신사에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용자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처리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