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35000원 주고 티를 샀습니다.
옷이 작고 붙는 스타일이라서 다른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꾼티는 29000원 이었습니다.
옷가게에서 6천원에 차이를 교환증으로 끊어준다고 합니다.
저는 카드 취소를 하고 다시 29000원을 긁어주기 원합니다.
옷가게에서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