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통신요금 갈취를 위한 전화인지 전화폭력인지 고발및 조사의뢰
 허 재표
 2012-11-16  |    조회: 2421
수고하십니다.
다음전화번호에 대한 조사 및 피해에 대하여 조사요구하고
고발합니다.

02-1599-2752
전화를 받으니 바로 카드결재는 1번이하 계속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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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데
전화요금 부당이익을 위한 통신인지 조사 및 수사의뢰합니다.
전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없이 멘트 안내만 나와서
--는 몇번, --는 몇번 등으로 계속하여 멘트가 나오고 본인과이해관계가 없이
받는 즉시 메트가 나오고 ,전화폭력고 아울러 전화요금이 부과되는것
그리하여 어떤곳이고, 어떤사람인지 알라 보려고 다시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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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이 안내멘트로 없는 국번이니 , 하며
이유없이 불특정하게 전화를 하니
전화요금 갈취를 위한 통신인지 전화폭력인지 고발합니다. 제소합니다.

010-5464-****허** 올림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보이스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