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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이 옷 교환관련
 황금화
 2012-11-16  |    조회: 595
지인으로부터 아이옷을 선물받았는대요.
직접 건네받은것이 아니라 다른사람을 거쳐서 건네받았읍니다.
여름에 산 여름옷을 가을에 받았어요..
그런대 이미 아이가 커버려서 옷이 작았어요..
구입은 서울에서.. 제가 사는곳은 충주..
가까운..청주 현대백화점 매장에 문의해보니 이월상품이라서 교환이 안된다고하는대..
구입한곳에서는 교환이 가능할꺼라고 하는대...
서울까지 갈수도없고.. 어디에서 산건지 물어보기도 좀 그렇네요..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매장쪽과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