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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안업체 약정관련
 임정훈
 2012-11-17  |    조회: 267
안녕하세요..
보안업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대 하이캠이라는 보안업체가 있는데...
영업을 오셔서 장비를 설치 해놓고 기타 약정관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약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장비를 철수 해가라고 하였더니... 약정없이 계약을 하자고 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장비 설치시 사용하던 콘테이너 사무실이 있고, 현재는 사용을 안하지만 곧 사용할꺼라 이야기하니
사용할때 작업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5개월 사용하고 있는 시점인데...
콘테이너사무실에 장비를 달아달라고 하니까 비용을 추가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주고는 사용을 못하겠다고.. 계약을 해지 하자고 하니까 막말,욕도하였습니다..
장비를 가져가시라고 하여 가져가는데.. 위약금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요... 전 계약할당시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도 같이 할려고 상담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무슨 일인지...

이것도 소비자 보호센터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굼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보안업체와의 계약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협의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