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상 정보교류 까페에서 광고를 돈을 받고 올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원수가 12만명이 넘는 까페인데요,
갑자기 광고를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미 광고를 올린 많은 업주들이 광고료를 지불했다 하네요.
이 까페가 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받고 하는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세금도 안내는 개인이 돈을받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1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