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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어학원 환불에따른 공제금
 김민정
 2012-11-18  |    조회: 1296
제가 영어학원을 다니는중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서 학원비 남은기간 환불받으러갔거든요

총 12개월 250만원정도 주고 등록을한 학원인데
현재 5개월조금넘게 다녔었어요 ㅠㅠ


뭐 제가사는곳 근처로 센터를 옮긴다거나 휴학을 한다거나 이런말하다가
정안될꺼같아서 그냥 환불해달랬는데
6개월+남은일수해서 환불해줄수있는금액이 5만4천원 이라네요

학원등록전에 환불에 관한 계약서있다고 거기서명했다면서 학원법상 저거밖에 환불안된다하고 ..
계약서상 학원환불규정에따라 한달에 50만원씩 공제해서 나머지 돌려준다네요

정말 계약서대로밖에 환불을못받나요 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