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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카드 연회비
 박상수
 2012-11-19  |    조회: 2637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년 8월 현대 the Red 카드를 처음 가입하였다가 올 8월 가입을 해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순에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연회비는 11월에서 내년 7월말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8월에서 11월 초사이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재가입이기 때문에 연회비는 8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민증도 다시 복사해서 보내고, 저는 완전 새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연회비가 20만원인데 3달을 사용 못 한 셈이므로 거의 5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사료됩니다.
최소한 이러한 규정을 소비자에게 먼저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껴 글을 올립니다.

박상수 드림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