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이불의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를 통하여 이불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