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 택배로운송과정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쌀을 받게되었습니다
도착을 해서보니까 운송과정에 김치가 터졋는지 쌀에 벌것케 물이들어 인수를 거절하였는데
말인즉 보낸분하고 문제해결을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어 고발합니다
운송회사의 책임을 보낸곳에 예기를 한다는말은 보낸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긴다는예기라고봅니다
또한 보낸분과 받는이로하여금 서로 난처한 입장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사고에대한처리규정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막무간에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억울합니다 댓글1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