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휴대폰소액결제피해
 이성은
 2012-11-20  |    조회: 1379
저도 모르는2012/11/12(17:02~09) 총 258.800원
소액결제가 이루어져서 결제한업체 주)넥슨에 연락했더니
68년생 모씨 80년생 김씨가 본인휴대폰으로 결제를했다고 그러는데 본인과 전혀모르는사람들이고 본인은 휴대폰분실한적이 없으며 skt통신사에서는 본인인증문자서비스와 결제문자메세지를 발송됐다구하는데 전혀문자서비스가 오지않았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방통위나 휴대폰ARS결제중제센터도움을받으라그러구
이런피해가 처음이라 방통위나 휴대폰ARS결제중제센터 믿고 기다려야할까요??억울함니다 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분실한적도 없는 제보자님 휴대폰 번호로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되고있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