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아동 턱시도 임대 취소환불
 오재희
 2012-11-21  |    조회: 2553
안녕하세요
아동 파티복 대여점에서
양복예약후 3일후
취소했습니다
11월17일에 12월14일 사용하기위해 대여하였고 사용료 완불했습니다. 11월20일 취소하니
사용료 3만원중 만원을 위약금으로 받겠다는군요
규정이있는지해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의류 대여후 취소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류대여후 중간취소할경우 해당하는 환불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업주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