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 파티복 대여점에서 양복예약후 3일후 취소했습니다 11월17일에 12월14일 사용하기위해 대여하였고 사용료 완불했습니다. 11월20일 취소하니 사용료 3만원중 만원을 위약금으로 받겠다는군요 규정이있는지해서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의류 대여후 취소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류대여후 중간취소할경우 해당하는 환불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업주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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