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완주군봉동에잇는 토지 라는음식점 완주군에서모범음식점이라는것과 음식재활용안하는곳으로선정되서 항패까지받앗더군요 근데 이 음식점 음식재활용하지않는다는걸로뽑혓는데 정작이음식점 손님들이먹은쌈장 기름장 김치 등 다재활용하고 먹다남은김치는 끝부분만칼로잘라서 김치찌개에들어간다하네요 이게말이됩니까 저러면서왜저련상을줫는지 해결해주십시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손님에게 조리제공됐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의 '식품접객업 조리기준'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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