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물품반환대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조세구
 2012-11-22  |    조회: 747
0 저는 지난 11월19일 조선일보 신문 광고지를 보고 자케구입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 금액 39,800원, 농협 예금주 김민호(356-0557-090883)
0 일주일후 자켓을 수령했는데 마음이 들지않아 바로 반환했습니다.

0 1주일후 반환금액 요청했더니, 자켓은 받았지만 정리가 되지 않아 몇일후 처리한다고 했어요

0 그런데 요즘 전화하면 끊어버리거나, 통화중이거나, 받지 않거나 하여 연락을 할 수 없어요

0 반환자금 돌려달라고 문자만 보내고 있는데....참 답답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하신 자켓을 반송하셨는데 환불도 되지않고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