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광고에선 마트에 파는 소면 이라면서 제가 소면을잘못산건가요?
 박향주
 2012-11-22  |    조회: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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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면을 넣었을 뿐인대..
통에 면이 들어가도 뚜껑은 닫히지 않고..
업체에선 반품받아준다고..반품하라는대..열받아서 그냥 산다고 했어요..
자기네는 잘 못이 없다고..
버젓이 홈쇼핑 광고까지 한 없체에서..실험 다해본거라고..
참 없이가 없죠..
시험 제대로 한거 맞나요?
사과는 커녕 반품만 하라고..
일반 시중 판매..하는 칸칸애 냉장고 정리 용품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용기구입후 관련식품을 넣었는데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않아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