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건은 간단히 말해 화장실 배수로에 시공자의 잘못으로 못이 박혀 물이 조금씩 누수되어 현재 마루가 부패된 상태고 그외 벽지또한 곰팡이로 인해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확대된 원인을 말하자면
첫째== 누수 진원지를 찾지못한 점
둘째== 소극적인 하자(마루가 다 섞어 색이 변색되었음에도 지름20센티 정도 마루를 뜯어 건조시키려고 한점
셋째==LH의 늑장 조치입니다.
이에 2012년 8월6일 소유주인 전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차례 전화끝 "기다려라"란 통보만 받고 11월 13일까지 두달여를 기다렸고 결국 직접방문함에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LH 담당자" 하자보수는 하청업체 대방건설에서 2주간 할것이며 전세보증금은 주인이 책임지며 전세보증금 1억9천에 해당하는 이자만 대방건설에서 지불할것" 이라는 유선상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이 무슨 수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보증금 어디서 1억 9천만원 보증금을 구합니까? 당장 은행권에서 저한테 돈빌려주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후 LH담당자는 "우리도 일이 너무 많다...대방건설과 직접 협의하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전자제품을 사서 하자가 나면 전자제품 AS센터에 전화해서 피해를 해결하지
AS직원과 직접 협의하나요? 이것이 LH규약인가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이래서 주공아파트는 기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형식을 밟아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그런절차는 무시 고압적이기만 한 전화상의 통보에 정말 불쾌했습니다.
전 LH에 전세보증금 대납과 (다른 세입자가 입주할때까지)와 하자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됨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배상을 요구합니다.